군포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조치 시행

  • 등록 2025.11.06 09:30:04
크게보기

민원전화 자동 전수녹음 시행 및 민원 상담 권장시간 20분 설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군포시는 민원인의 위법·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24.5.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4.10.29.)에 따라 지난 8월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대응 지침에는 △민원상담 전체 녹음·녹화 가능 △민원 통화(면담) 1회당 20분 권장시간 설정 및 장시간·반복 통화(면담) 종결 가능 △위법행위 및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차원 고발 원칙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행정전화 자동 전수녹음 시행으로 모든 민원전화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취되고 있으며 폭언·성희롱시 면담 권장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상담 종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대응지침을 통하여 위법행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담당자와 민원인이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 정착과 품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