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H병원, 기망에 의한 환자사망 의료과실 혐의로 유족과 법정 공방 논란

2024.04.15 22:21:22

경찰 측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유족 측 “병원측이 검사 동의서와 허락하지 않은 시술 동의서를 동시에 받았다” 주장
생명에 분초를 다투는 시술에 응급 시 사용해야 할 장비도 없이 시술 감행?
병원 측 “다 끝난일이고 할 말 없다” 일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남양주시 H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라는 설명을 듣고 시술대에 오른 노령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결국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 2023년 3월 29일 당시 88세였던 A씨(여)가 아침 7시경 가슴 통증을 호소, 가족(딸 70세)에 의해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한양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이후 병원 측의 권유로 말초혈관조영술 및 확장성형시술 등을 받는 과정에서 당일 사망하면서 벌어졌다.

 

유족들에 따르면 사망자 A씨는 2003년경 분당 차병원에서 처음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시간이 지나 스텐트 재협착이 발생, 수술 성공률이 낮아 시술을 미루던 중 2017년경 홍콩 의사를 통해 고난이 Y자 스텐트 재시술을 받았고, 그 후로는 노령과 3차 시술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오던 중이며, 이 사실은 H병원 담당의도 분명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H병원 의료기록에 따르면 A씨는 처음 오전 8시경 한양병원 응급실 내원, 입원실로 이동 후 오후 3시 30분경 조형술 검사, 4시 3분경 시술 시작, 5시 43경에 관상동맥 파열로 인한 그라프트스텐트(graft stent) 삽입 시술 통보, 8시 10분경 시술 종료, 오후 9시경 CPR(심폐소생술)과 함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유족들은 “심장혈관에는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고 부정맥이니 입원 후 치료하자”라며 보호자의 삼성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겠다는 요청을 만류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30여 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검사라고 안심시킨 뒤 심장조영술 권유, 동의 절차도 무시한 채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확장술을 무리하게 진행해 환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의에 의료행위가 보호자 기망에 의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시술을 받기 전까지 사망자가 보호자 면회 및 배고픔을 호소할 만큼 정신이 명료했으나 검사와 시술에 위험성(합병증 등) 설명을 환자 본인에게 하지 않았고, 보호자에 의한 동의서 날인 역시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채 2분도 안 돼 작성된 점, 또 보호자가 서명한 이유란에 병원측이 임의대로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에 표시한 것은 명백한 의료절차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초 검사를 위해 보호자에게 받아간 심장조영술 동의서에 이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관상동맥확장성형술에 대한 시술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보호자들이 수술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병원측이 검사 동의서와 허락하지 않은 시술 동의서를 동시에 받았다는 대목이다.

 

유족들은 당일 진행된 시술 진행상에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록상 3차에 걸친 풍선확장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리한 압력을 가해 사망자의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그라프트스텐트삽입시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 병원 측이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타 병원을 통해 수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소요된 약 2시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시술실에 방치된 것은 환자에 생명이 오가는 분초를 다투는 수술에 대한 안일한 의료행위로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사망자를 진료해 왔던 삼성서울병원 주치의가 “90세 환자의 경우 스텐트재협착 부위에 대한 시술은 매우 위험하고, 시술하더라도 관상동맥이 파열되면 곧바로 개흉수술(인공심장 준비 및 혈관 우회술)을 해야 하는데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관상동맥파열시 빠르게 심근 괴사 진행)”라고 밝힌 의료소견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H병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1년여 전에 발생한 분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전해 들었다”라며 ”그런데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은 확인했지만 이제 와서 이 일을 다시 꺼내는 것은 병원 측에 도움이 안 되기에 전해드릴 말이 없다. 고소가 진행된 경찰에 확인하면 될 것이다“라고 일축하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의료과실 의혹에 대해 1년 전 고소를 진행했고, 그동안 경찰이 조사를 진행해 오다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잘못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었다는 병원 측에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병원 측은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간 과거사로 치부하는 것을 보니 울분을 참을 수 없다. 끝까지 병원 측의 잘못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 경찰 측에 확인한 결과, 고소인이 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 2024년 1월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측의 요청으로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 4월 내 재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벌어질 법정 공방 결과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취재-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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