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법원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각각 입장문을 내며 추가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수원지법의 집행정지 결정 송달을 기점으로 양당은 사법부 판단의 법적 의미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을 놓고 입장을 설파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아닌 직무정지로 확대해석을 경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안양시의원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되, 이번 결정이 의장 선출 자체의 '효력정지'가 아닌 '직무정지'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법적 검토 및 항소를 시사했다. 결정문의 근거와 직무정지 범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상급심 판단을 위한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57만 안양시민의 기관으로서 의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의장 선출 확인한 것“이라며 음경택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즉각 환영하며, 음경택 의원의 즉각적인 직무 수행 중지와 의원직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음경택 의원은 즉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의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표용지 쟁점 문제도 도마위에 올렸다. 결선투표 당시 감표위원의 유·무효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한 표'의 문제가 법원 판단으로 정당성을 얻었다며, 국민의힘의 대시민 사과와 투표용지 검증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회 공백 우려에 대응해 다가오는 9월 추경예산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민생 현안 점검에는 차질이 없도록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가운데, 양당이 본안 소송과 향후 의회 운영 주도권을 두고 지속적인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