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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단독.3보] 포천시 위장전입 민원 관련 시장은 뒤로... 부서는 짜맞추기 법령 해석 파장

감사과 "사실조사 대상 맞다" 판단에도 "대상 아니다" 번복
최근 전입자 7명 투표 정황 알고도 '이장 임명 강행' 파문
'안일한 행정'… 양수발전 사업 앞두고 대혼란 우려
시장 질의를 부서가 작성하고 포천시 공식 입장? 유체이탈식 해명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포천시 이동면 도평3리 이장 선거를 둘러싼 위장전입 및 부정선거 의혹 관련 시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상황을 더욱 키우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포천시 감사부서마저 실거주 사실조사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음에도, 시 행정라인이 이를 외면한 채 이장 임명을 강행해 막대한 행정·법적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확보한 포천시 감사담당관 공문과 시장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서를 작성한 내부 부서 간에도 뚜렷한 법리적 모순과 책임 회피가 드러났다.

 

포천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8월 6일 작성된 공문을 통해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실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대상이 된다고 보여진다"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조사 착수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

 

또한, 시 파악 결과 최근 6개월간 전입자 10명 중 7명이 실제 이번 이장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시장 질의에 따른 주무부서의 공식 답변은 또다시 전면 부인격이다. 주무부서는 "건물주나 채권자 등 직접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아니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수시 사실조사를 할 수 없다"며 결국, 비대면 조사를 선행하는 전국 정기 사실조사로 편승했다.

 

부정투표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부서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담당 부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위장전입 의혹자 명단에 임대차계약서 및 이해관계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객관적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거주 수시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무편람 및 사실조사 지침』에 따르면 구체적 대상이 특정된 민원 세대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수시 대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포천시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세대가 고령자나 장기 거주불명자 등 지침상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세대로 보아 비대면(앱)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지자체 앱을 통해 '자진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허위 전입자들이라도 회피 시간을 벌어주고 불법을 용인하는 '셀프 면죄부 조사'를 행정이 용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포천시와 이동면은 "이장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법률자문을 거쳐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장 직무대행 조례 규정이 없어 대행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포천시는 "기존 추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마을총회를 통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책임을 주민 자치 영역으로 떠넘겼다.

 

그러나 이는 행정청이 관리하는 주민등록공부상의 위장전입 의혹자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위장전입 의혹자들에게 또다시 투표권을 주고 재선거를 하라'는 모순적인 요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법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 명부를 정비해야 할 포천시가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채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추가로 뒤따르고 있다.

 

특히, 도평3리는 1조 7,0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 이장의 직무 수행에 따라 막대한 공적 자금 집행 및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 판결을 통해 위장전입에 따른 선거 무효가 확정될 경우, 불법 임명된 이장이 결재하거나 추진한 모든 행정적·법적 절차는 무효 시비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단기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핑계로 더 큰 '불가역적 행정 대혼란'을 야기한 셈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부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상황은 잘 모르지만 포천시가 왜 안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 것은 포천시의 재량이다"라고 설명했다.

 

포천시장의 지휘감독권자 책임 회피 논란도 뒤따른다. 취재진은 해당 사안과 관련 지자체장으로서의 최종 행정적 판단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위장전입 민원의 파행 운용과 하부 기관(이동면)의 소극행정에 대한 포천시장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는 공식 서면 질의서를 시장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에 정식 접수했다.

 

그러나 시장 비서실은 접수된 기자의 질의서를 "홍보부서로 내려보냈으니 거기서 확인하라"는 대응으로 일축했고, 홍보부서는 "시장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고 관계 부서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이라면서 답변서가 "포천시의 공식 입장"이라는 유체이탈식 해명을 내놓았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하부 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지할 최종 권한과 책임은 포천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정작 행정 수장 본인은 취재 답변에서 쏙 빠진 채, 담당 부서의 기계적인 법률 자문 뒤로 숨어 답변을 돌려막은 셈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장 임명권은 면장에게 위임했다며 뒷짐 지고, 시장의 정치적·행정적 철학을 묻는 기자의 취재마저 부서로 돌려막는 시장에 행보야말로 시민 소통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불통 행정'이자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근본적 이유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한편, 탄원서, 국민신문고, 감사청구까지 진행된 이번 사안은 향후 경찰 고발 및 이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굳건한 포천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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