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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단독·2보] 포천시 이동면 도평3리 이장선거, “위장전입 누가 입증하나?”...행정 외면 논란

”선거 소관 없다“ 일관... 주민등록법상 '지자체 사실조사 의무' 외면
위장전입...투표 참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거무효 볼 수 없다
탄원·감사청구에도 법적 임명권자로서의 감독 의무 스스로 포기 논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포천시 이동면 도평3리 이장선거를 둘러싼 위장전입 부정투표 의혹(본보 7월 8일 자 1보 보도)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할 행정처인 이동면사무소의 방관적 태도가 더 큰 논란을 부르며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치러진 이장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심자가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주장과 함께 선거무효를 촉구하는 첫 탄원서가 이동면사무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측은 “선거와 관련해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주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소관 부처인 이동면사무소로 이관되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이전과 동일한 답변만 되풀이됐다.

 

그러나 탄원서에 대한 이동면사무소의 해석을 두고 “신고의 본질을 외면한 전형적인 핑계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탄원서 제목에 ‘선거 무효’라는 표현이 들어갔을지라도, 민원의 핵심 내용과 근거는 ‘위장전입(실정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과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민원 내용에 실정법 위반 정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행정청은 해당 위법 사항을 분리하여 조사·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위장전입 조사는 주민등록법상 지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고유의 법적 의무(사실조사)다. 그럼에도 이동면사무소가 일관되게 손을 놓고 있는 데 대해 짙은 의혹이 덧씌워지고 있다.

 

 

이동면사무소의 공식 답변서 내용 역시 법리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 취재진이 입수한 7월 22일 자 답변서를 보면, 면사무소 측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투표 무효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설령 일부 선거인의 위장전입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투표 참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행정이 사법부의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 판결 기준을 인용해, 마치 '범죄 행위로 주소를 옮겨놓았더라도 주 목적이 선거용이라는 점을 주민이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펼친 셈이다. 행정 고유의 의무인 실거주 사실조사는 거부한 채, 민원인에게 '목적 입증 책임'을 전가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면사무소 측은 포천시 조례를 예로 들며 *"이·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이장 임명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포천시 이·통장 선거 매뉴얼에 따라 임명 단계에서 읍·면·동은 제출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여 임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의 탄원서 제출이나 실거주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명을 보류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행정 감독 의무를 스스로 축소·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사무소 측이 명시한 ‘공법상 계약’은 양 당사자(읍·면·동장과 이장 후보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된다. 즉, 읍·면·동장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방이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보류할 권한을 엄연히 갖는다.

 

마을의 ‘추천’은 임명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법상 일반적인 해석이다. 추천 과정에 위장전입, 불법투표 등 중대한 적법성 하자가 의심된다면 임명권자는 공익상 이유로 당연히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실거주 의혹 탄원이 접수되었음에도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조례상 부여된 '검토·확인' 의무의 엄연한 유기라는 게 행정 전문가들의 통성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면 총무팀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주민등록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면사무소가 직권으로 조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선거 당일에는 주민등록 공부를 통해 선거권 유무만 확인한 것일 뿐, 실제 거주 사실 조사는 선거와 별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당선자에 대한 이장 임명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검토 및 절차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결정 시기나 향후 사실확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대규모 국책 사업인 양수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이장 선거 파행 사태와 관련해, 공문서와 전화 통화로 드러난 면사무소의 책임 회피성 소극 행정이 포천시청 감사와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 지역 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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