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30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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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의정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의정부시 누리집,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의정부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26% 상승했다. 표준주택 가격이 1.95% 상승한 데 따른 영향과 함께 재개발사업 추진, 용현택지개발지구, 고산지구 공공주택사업, 복합문화단지사업 등 다수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철 기자 taxi40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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