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30 09:30:36
크게보기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양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공시 대상은 안양시 관내 33,764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나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