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등록 2026.04.24 10:30:23
크게보기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미환급금은 1만3천여 건으로, 금액은 총 5억6천여만 원에 이른다.

 

시는 4월 중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철 기자 taxi4017@hanmail.net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