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 등록 2026.02.19 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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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방식 개선으로 주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관리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의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용역 발주 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세대의 비용 부담 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개선안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현행 제도 폐지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한 면책사항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논의한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군 및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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