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BIX 입주기업 ㈜네오켄바이오, 의료용 헴프 실증 특례 승인!

  • 등록 2025.10.20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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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승인, 연천BIX 앵커기업으로 성장 기대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연천군은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2025.9.25.)’에서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네오켄바이오의 의료용 헴프(Hemp) 산업화 실증과제가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내 의료용 부지를 매입한 ㈜네오켄바이오는 의료용 헴프 재배 및 원료의약품급 칸나비디올(CBD)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해당 시스템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실증 과제는 GACP(우수농산물관리기준) 기준을 충족하는 헴프 재배 시스템과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준에 부합하는 CBD 생산 시스템을 연천BIX 내에 구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네오켄바이오는 고품질 의료용 헴프 원물과 원료의약품급 CBD 생산을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용 헴프 시장의 성장성과 기술 확보의 필요성, 글로벌 규제 완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단, 원료의약품 수출 목적의 재배 및 제조만 허용하며, 안전조치 이행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부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은 연천군이 추진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중심 도시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네오켄바이오가 연천BIX의 앵커기업으로 도약해 군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은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결합한 그린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형철 기자 taxi40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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