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 등록 2025.10.13 09:30:10
크게보기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정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지 자동차에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