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2명에 서면경고 조치

  • 등록 2020.01.13 1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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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1월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1번 신대철 후보와 3번 이원성 후보의 홍보물 제공에 따른 시항을 심의하고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심의내용은 먼저 1번 신대철 후보와 관련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제공한 사항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이어 2번 이원성 후보는 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재정 교육감의 초상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홍보물을 제공한 부분과 후보자가 제출한 경위서에 명시된 “강00이 개인적으로 전달했다”라는 부분에 있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반하여 ‘경고’ 의결했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라며, 남은 선거 기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명정대 한 선거에 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경고장에 포함시켰다.

 

한편, 위 두 후보의 경고장은 지난 1월 12일 후보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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