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예정

  • 등록 2019.01.25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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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찬민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의회)


[경기핫타임뉴스 김무현 기자]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찬민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촉직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찬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남북과 국내외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기도와 도의회 그리고 수원시와 수원시 의회의 발빠른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김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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