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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화성시 가설물 시설 관리 허점속 불법행위 무방비, 사전 예방 제도 절실...

불법은 명백한 사익을 위한 행위 공정성 논란
지도·감독을 전혀 할 수 없는 불법 가설시설물 위험성 더 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 행정에 허점이 드러난 A벽지회사와 관련 미신고 가설물 시설과 장기 사용 가설물 시설에 대한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한 행정관리체계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년간의 불법 지하수 시설 사용과 불법 산지 조성 등 행정이 살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A벽지회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단순 폐공 및 양성화를 진행하거나 적지 복구로 끝날 소지가 큰 가운데 불법 가설물 시설 또한 철거하거나 양성화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의 입장 때문이다.

 

건축법상 보통 가설물 시설은 존치 기간이 3년이지만 공장에 설치된 임시창고 개념인 가설물 시설은 특별규정(계획시설사업 시행 등)에 속하지 않는 한 최초 1회 신고로 자동 연장되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오롯이 수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 있어 불법은 명백한 사익을 위한 행위임에도 불법이 유지된 기간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철거라는 결과론 적인 행정조치가 법을 준수하고 적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여타 기업들에게 법 준수 의무 및 공정성에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공장가설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예방 행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소방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벽지회사 또한 화성시 현장 지도 결과 가설시설물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소방안전에 있어 행정이 지도·감독을 전혀 할 수 없는 불법 가설시설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가설물 시설과 관련된 행정은 지자체 고유의 권한이다. 현재로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불법행위 조사 절차 또한 민원이 발생해야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지도를 통해 적법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최선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 A씨는 “기업의 불법행위는 화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밝혀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때부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다. 민원발생 전에 행정이 사전에 지도하지 못하면 이는 안전 불감증인 뒷북 행정이다. 넓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라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이나 일반인이나 모두 화성시민인데 누구의 편익을 우선시하는듯 보이는 행정보다는 사전예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 동부출장소 담당 부서 확인 결과 A벽지회사 관련 미신고 가설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는 적발 후 11일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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