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

2020.02.24 22:40:35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16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총 108원(국비 60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24억원)을 투입 120대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운영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행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여하는 자 등이며 예산여건에 따라 1~3종도 가능하다.

 

특히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등이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증대 설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24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하면 되고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은 3월 중이에 진행된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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