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법원이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벌어진 '비속어 논란(이XX들, 바이든, 날리면 등)' 관련 보도한 문화방송(이하 MBC) 측에 정정 보도할 것을 1심 판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밝혀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법원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12일 내렸다”라며 “즉각 항소한 MBC를 지지하며,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 잡혀 권력의 무리한 언론탄압 시도가 심판받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 발언에서 욕설과 비속어는 확인했다는 재판부가 「‘바이든’, ‘날리면’」 부분은 판독할 수 없으니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은 걸로 섣불리 단정,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보도한 MBC 보도를 허위라고 속단하고 정정보도를 판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독 불가라면서 허위보도라니 ‘이것은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며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하는 MBC 주장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예비후보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소송을 낸 외교부 뒤에 숨지 말고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장 현장에서 뭐라 말했는지,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이제라도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