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근 여주시 170여 농가가 2022년 소출량 50% 감소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나선 원인으로 불거진 ‘가남1호’쌀 품종이 국립종자원에도 등록 안 된 출처 불명 품종이란게 사실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남1호’는 급조생종으로 지난 2019년 여주시 한 지역에서 최초 재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여주시 일부 농가에 보급되어 공동 재배가 이뤄지면서 2022년에는 여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권장하여 170여 농가가 전량 수매를 조건으로 계약재배를 진행한 품종이다.
그러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확인한 결과 ‘가남1호’는 국립종자원에 등록되지 않은 종자로 개인이 재배하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욱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종자가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재배되어 시장의 유통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종자 판매와 관련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것이 전제조건으로 이 또한 종자 판매권 및 전용 실시권(타인에게 특허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특허발명(特許發明)을 일정한 목적에 이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을 득한 자에 한해 취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가남1호’ 종자를 농민들에게 보급한 여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관계자는 “종자는 우리가 공급한 것이 사실이다. 생산이 빠른 품종을 찾다 보니 개인 농가가 재배했었던 종자 샘플을 갖고 와서 자체적으로 시험 재배(2020년)를 했다. 이후 전 대표님 결정으로 2021년 두 개 면과 1개 읍에 보내 재시험 재배를 했고 2022년에는 알려진 대로 170여 농가에 농협을 통해 육묘 상태로 보급(20k 56,700원)했다”라고 밝히며 “농민들에게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조생종이라고만 했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면 될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남1호’ 품종 재배 쌀을 햅쌀로 2021년부터 시장에 유통한 여주농협시지부와 농협중앙회 경기지부에서는 시장 유통과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지부 관계자는 조공법인이 ‘가남1호’를 농가와 계약재배를 함에 있어 “계약재배 품종으로 지정이 안 된 품종인지는 알고 있었다”라면서도 “계약재배 지정 기준은 잘 모르겠다. 또 출처가 없는 종자인지 올해 들어 알았다”라고 밝혔으며, 경기지부는 “종자 판매 및 재배는 조공법인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 여주시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이항진 전 여주시장 및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남1호’ 생산 농가를 방문해 첫 수학을 대대적으로 기념 홍보하는 등 여주시 품질보증마크인 ‘대왕님표’ 인증까지 부여하고 농협을 통해 시장에 유통됐기 때문이다.
여주시 농업정책과 과장은 ‘가남1호’와 관련 “일본산으로 알고는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농협조합장에게 물어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왕님표 품질마크는 공동부여 사항(여주시 농산물)으로 시는 해당 RPC에 부여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다”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정확한 출처 및 품종에 대한 성적서 유무도 확인되지 않은 ‘가남1호’를 재배 유통한 지역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기도에 유일한 쌀 특화지구로 지정된 여주시라는 것에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되며,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상황에서 농민에게만 피해가 전가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