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 지하차도 방음벽 철거 요청 민원 관련 간담회 진행

2022.09.20 01:12:20

십 수년이 지난 2007년 도로교통영향 평가를 그대로 반영 문제로 지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한 철거 후 소음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중요 쟁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 봉담지하차도 방음차단시설 철거를 요청한 인근 상가주들(176인)의 민원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9일 화성시 봉담읍사무소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민원 관련 상가주들과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및 위영란, 유재호 화성시의원, 화성시 도로관리 팀장, 김도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해 민원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추진한 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계획된 봉담지하차도(봉담읍 수영리 646-1번지 일원 )는 지난 2009년 3월 공사가 진행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완료됐으며, 같은해 9월 LH에서 화성시로 인수인계되어 현재 관리 주체는 화성시이다.  

 

민원의 골자는 지하차도 구간 상부에 설치된 방음시설로 인한 해당 상가들의 운영상 피해가 발생됨에 따른 철거 요청이다. 

 

민원인들은 방음시설 철거 요청 이유로 십 수년이 지난 2007년 도로교통영향 평가를 그대로 반영함에 있어 ▲제한속도 70km에서 50km로 변경 소음 및 진동 감소 ▲불투명 방음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확보 불편 초래 ▲상권 악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 ▲상가 맞은 편 방음벽 설치 계획등 현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설치를 강행함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화성시 도로관리과 팀장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방음벽 설치는 봉담2지구 택지 개발을 추진 하면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대비해 영향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라며 "현재 예측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는 결과치를 계측한 자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봉담 2지구 전체에대한 상황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철거를 해도 소음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있다면 그에 따른 최선의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 다만 일련의 절차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라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의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인근 아파트주민들 의견 청취도 우선시 되어야 함을 주지시키는 한편, 철거 외 차선책도 강구해 주민들에게 입장 전달해 줄것을 행정에 당부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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